7월 16일부터 자살예방법에 따라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자살유발정보를 배포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.
“자살유발정보”란 자살을 적극적으로 부추기거나 자살행위를 돕는 데 활용되는 △자살동반자 모집정보 △자살에 대한 구체적인 방법을 제시하는 정보 △자살을 실행하거나 유도하는 내용을 담은 문서, 사진 또는 동영상 등의 정보 △자살위해물건의 판매 또는 활용에 관한 정보 △그 밖에 명백히 자살 유발을 목적으로 하는 정보를 말한다.

한편, 보건복지부가 경찰청과 중앙자살예방센터와 함께 온라인 생명존중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2019년 6월 3일부터 14일까지 2주간 ‘국민 참여 자살유발정보 클리닝 활동’을 진행했다. 그 결과, 총 16,966건의 자살유발정보가 신고됐고, 그중 5,244건(30.9%)을 삭제했다고 밝혔다. 자살유발정보 클리닝 활동은 2015년부터 매년 일정 기간 집중적으로 진행되고 있다.
이번 활동 결과를 분석한 결과, 정보 유형별로는 자살 관련 사진과 동영상이 8,902건(52.5%)으로 가장 많았고, 기타 자살유발정보(3,289건, 19.4%), 자살동반자 모집(2,155건 12.7%), 자살위해물건 판매 및 활용(1,426건, 8.4%), 자살 실행 및 유도 문서와 사진 및 동영상(825건, 4.9%), 구체적 자살 방법 제시(369건, 2.2%)가 뒤를 이었다.
이러한 자살유발정보는 주로 사회관계망(SNS)(1만2,862건, 75.8%), 기타 사이트(1,736건, 10.2%), 온라인 커뮤니티(1,449건, 8.5%), 포털 사이트(917건 5.4%) 등을 통해 유통되는 것으로 나타났다.
특히, 자살동반자 모집 정보(2,155건)가 작년(1,462건)보다 47.4% 증가했고, 그중 88.5%(1,907건)가 트위터를 통해 신고됐다.
신고된 자살유발정보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및 인터넷 사업자의 협조로 삭제되며, 동반자살자 모집 게시물 중 위급한 것은 중앙자살예방센터에서 112에 직접 신고하고 있다.
백종우 중앙자살예방센터장은 “자살유발정보를 올린 사람의 의도와는 상관없이 누군가에게는 자살방법을 구체적으로 알려주는 창구가 될 수 있음을 모두가 유념해 주셨으면 좋겠다”고 밝혔다.
또 보건복지부 장영진 자살예방정책과장은 “자살유발정보는 모방 자살을 유발할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며, 온라인상에서 이러한 자살유발정보를 발견할 경우 경찰(112)로 신고해 주시길 부탁드린다”고 당부했다.
출처: 건강이 궁금할 땐, 하이닥
(www.hidoc.co.kr)